수뢰 전직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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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0일 교회 건물 신축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울 D구청장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가 소유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서 계장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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