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직구청장 구속
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재판부는 또 교회가 소유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서 계장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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