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행사 조기개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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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 축구대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앞당겨 개최하려고 하자 선거법 저촉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월드컵 대회가 국가적인 큰 행사인 만큼 각종 행사를 조기 개최,월드컵 붐을 조성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사를 열면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내 시·군들은 매년 치르던 행사 가운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만한 행사에 대해선 월드컵 개최 전후인 4월부터 6월까지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천·광주시와 여주군은 지난해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매년 가을에 개최해온 ‘도자기 축제’를 앞당겨 월드컵 기간중 열기로 했다.

또 부천과 과천시도 판타스틱 영화제와 세계마당극 축제행사를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들 행사는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어 월드컵에 맞춰 조기 개최하는것이 관광객 유치 등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이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행사 조기 개최 움직임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곳과 거리가먼 지역의 행사까지 앞당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이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동원 행사를 개최할수 없도록한 선거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입후보 예정자들간의 이같은 공방에도불구,현행 선거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일 30일전부터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할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연례 행사를 앞당겨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치르던 행사를월드컵 붐 조성을 이유로 앞당길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에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법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지난해 열렸던세계도자기엑스포 등 전체 국민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선거전에 개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역적으로 국한된 축제나 주민 행사의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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