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학살 발포 거부 미군 사병 중대장이 처형 협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노근리 학살사건 당시 한국 민간인들에 대한 기관총 발포명령을 거부한 미군 병사를 소속부대 중대장이 즉결처분하려 했다는 증언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병사로부터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1950년 7월26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학살 당시 노근리에 주둔했던 미군 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중박격포 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조지 얼리(68·미 오하이오주 톨레도 거주·당시 16세)가 총상 피해자였던 서정갑씨(63·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당시 11세)에게 최근 보내온 사과편지에서 드러났다.

편지에서 얼리는 “당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 기쁘고 나의 50년 악몽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당신을 쏜 미군 병사는 당시 중대장의 보디가드로 중대장은 민간인에 대한 기관총 사격을 거부하는 나에게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얼리는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노근리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서씨의 인터뷰를 본 뒤 서씨가 당시 부대원에 의해 총상을 입은 소년임을 알아 보고 BBC기자를 통해 서씨에게 편지를전달했다.

노근리대책위원회 정구도 대변인은 “이 편지는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이 위해 요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명령에 따라 학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명예회복과 배상 등 진실규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1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