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으로 훼손 산지 복구 의무화
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또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맞아 ‘바다의 날’과 같은 ‘산의 날’이 지정되고 ‘산림 헌장’도 제정될 전망이다.
신순우(申洵雨) 산림청장은 13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를통해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산지관리법’이 통과되면 현행 ‘산림법’상 보전임지전용 허가·신고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로 이원화돼있는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가 ‘산지전용 허가·신고’로 통합돼 허가절차가 단순해진다.
특히 이 법은 산지전용 또는 채석·토사 채취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해 응급복구가 필요하면 ‘재해방지명령’을 내리고,이에 불응하면 사전 예치된 복구비로 대(代)집행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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