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사재기 일제 단속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해양부는 국세청 및 부산시 등과 함께 7일부터 50t 이상의 명태를 보관 중인 64개 수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재기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된다.
해양부는 우선 이날 자로 해당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늦어도 설 직전까지 명태를 출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관련업체들이 보유 중인 명태물량은 이달초 현재 2만5,723t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세차익을 노려 명태를 대량으로 사재기해 보관중인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국세청,부산시,한국원양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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