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時價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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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4 00:00
입력 2002-01-04 00:00
비상장주식이라도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한 재벌가의 증여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국세청은 지난해 4월 “비상장사인 삼성 SDS가 삼성 이건희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BW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인터넷상 장외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 삼성측의 반발을 샀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3일 종합유선방송사인 K사가 “일회적인 매매로 형성된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등에게 LG텔레콤의 비상장주식을 매입가로 양도했다고 하지만,양도 전후 장외시장에서 이 주식에 대한 거래가 계속돼 왔고 거래가도 상승세였던 점에 비춰 양도 직전의 거래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특수관계자들에게시세에 현저히 미달하는 취득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회사 자산을 낮은 값에 넘겨 회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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