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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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3 00:00
입력 2002-01-03 00:00
서울공항 등 군용항공기지 주변 일부 고지대의 건축허용높이가 기존 12m에서 45m로 완화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재산권 행사제한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2000년 7월부터 공군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용역연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상반기에 ‘군용항공 기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비행안전구역내 표준고도제한기준선보다 높은 자연장애물지역(고지대나 야산)으로 기존에는 최고 장애물고도(산 정상) 이하의 범위에서 최고 12m까지 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있게 된다.

대상지역은 서울공항 등 30개 기지 주변의 73개 시·군 1,197개 지역으로 면적은 7억1,000여만평에 이른다.하지만 공항주변이 대부분 평지이고 고지대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비롯,오산공군기지 인근 평택시 일부,대구·김해공항 주변 등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물론 나머지 지역들도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기준이 완화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된다.

김주백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확정되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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