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쿠수역 꽁치쿼터 9,000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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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9 00:00
입력 2001-12-29 00:00
해양수산부는 28일 끝난 한·일어업협상에서 양측이 꽁치·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9만t 가량의 내년도 총어획 할당량을 등량원칙에 따라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올해보다 2만t이 줄어든 것이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에 상대국의 수역에서 각각 1,395척을 투입해 8만9,773t을 조업하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꽁치는 산리쿠수역에서 올해와 동일한 9,000t 가량의 쿼터를 확보했다.그러나 어장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35해리 안쪽 조업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러어업협상에서 남쿠릴수역에서의 꽁치조업을 포기하는 대신 대체어장을 개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한·일어업협상에서 산리쿠지역의 조업쿼터를 얻어냈다.

갈치·복어·가자미·도루묵 등 고급어종의 쿼터도 올해수준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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