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중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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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내년 5월1일부터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 이외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기환경 보전법 및 시행규칙이 지난 10월15일 개정돼 노후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받아야함에 따라 내년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제정,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대상은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12년이상,기타 자동차는 7년이상이며 사업용은 승용차 3년이상,기타 자동차는 4년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의정부·남양주·광명·시흥·군포·구리·하남·의왕·과천 등 15개 시(市)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다.

도는 중간검사가 실시되면 검사대상 차량의 배출가스가 30%가량 줄어들어 내년에는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4%,2004년 6.1%,2006년 10.8%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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