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30일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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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내년 월드컵 개최기간 중 우리 국민은 30일간 사증(비자)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21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일 월드컵 출입국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양국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 때 체류기간 90일(현재 15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단기사증 완화조치’에도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과거 방일한 적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로 비자를 신청하는 우리 국민중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김경근(金慶根)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한·일 양국의 합의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한 출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월드컵 대회관계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한·일간을 이동하는 대회관계자에 대해서는 비자 대신 ‘입장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키로 합의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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