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前동아회장등 3명 특가법 배임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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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金學根)는 18일 계열사 자금으로자신 등에게 배당된 동아생명 실권주를 인수한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과 전 대한통운 이사 이모씨(69)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동아생명으로부터 실권주 100여만주를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열사인 대한통운 이사 이씨 등에게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490억여원을 동아생명측에 지급토록 지시한 혐의를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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