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수사기록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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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4일 “3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74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의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옥중 병사한 것으로 올해초 발표된 인혁당사건 관련자 장석구씨(당시 48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관련 자료가 국방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최근 ‘No.36-3,민청사건(3)’이라는 제목의 공판 기록 등을 넘겨 받았다.

진상위 관계자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 3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인 인혁당 재건위’라고 발표했으며 이듬해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당했다.

인혁당 대책위 관계자는 “유족들이 국방부에 수차례 공판기록 공개를 요청했을 때에는 ‘자료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말했다”면서 “입수 자료의 겉장에 ‘보존 연한 30년’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당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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