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놀이터 안전사고 교육당국에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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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전남 여수시에 사는 김모씨(29) 등이 “세살짜리 딸이 잘못 설치된 초등학교운동장의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옷이 끼일 수 있는 상태로 미끄럼틀이 설치됐거나 관리돼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육당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없이 혼자 놀게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는 만큼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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