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배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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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어렵게 딴 금배지를 잃게 된 한 의원은 재판정 밖에서 ‘정치재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7명 가운데 4명은 벌금액수가 깎이거나 관계자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이 의원들은 재판결과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과거보다엄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미흡하다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지적은 주로 재판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벌금기준이 법 감정에맞지 않는다는 점에 모아진다.최종심까지 거치노라면 국회의원 4년 임기의 거의 절반이 지나가게 된다.재판 지연을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대법원이 지난 4월 밝힌 바에 따르면 재판 지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의원들의 재판 불출석 때문이라고 한다.상습 재판 불출석자가 적지 않기는 했지만법원이 재판을 지연한 결과 의원직을 사퇴한 뒤 보선에 출마,당선된 경우도 있고 보면 꼭 의원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도 논란거리다.당초에는 적은 벌금만 물어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죄는 있으되 의원직을 잃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벌금액수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됐다.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가벼운처벌이라는 결과로 뒤바뀌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1,000만원의 벌금을 얻어맞은 원조교제 사범,수십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주가조작 사범,징역형에 법정구속까지 된 공무수행 차량 파손사범에 비하면 금배지 재판은 ‘솜방망이 재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요즘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차제에 선거법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벌금액수도 국민의 법 감정에 근접시키는 노력이 함께 기울여진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1-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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