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호객’ 약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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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내년초부터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셔틀버스를 이용해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또 ‘당뇨병 전문약국’,‘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의 전문약국 표시도 못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이같이 의결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과 업무정지(1차 3일,2차 7일,3차 15일,4차 1개월)에 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처방전의 의약품명에 기호 또는 암호 등을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특정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을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로 추가하기로 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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