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경실련 사무총장 “경제정책 적법절차 필요”
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10일 한국PR협회주최의 ‘경제살리기’ 세미나에서 “경제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경제의 폐해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 올수 있다”고지적했다.특히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벌이는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이뤄질 때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1-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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