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핵심기술 中유출
수정 2001-12-10 00:00
입력 2001-12-10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9일 벤처기업 E사연구소장 신모씨(43)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사장김모씨(49) 등 2명을 수배했다.
휴대전화 제조·수출업체인 M사에 근무하던 신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유럽형 이동통신방식(GSM)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중국기업 K사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 김씨는 M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반제품 형태로 수입·판매하던 중국 K사와 함께 E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승급과 주식배분,연봉 인상 등을 조건으로 M사의 기술과 인력을 빼내영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M사에서 퇴직한 신씨 등이곧바로 E사에 입사한 뒤 유출했던 자료를 중국 K사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M사 휴대전화의 모양만 약간 바꾼 모델을 제조해 싼 값을 받고 K사에수출,M사는 275억원 상당의 손해를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E사는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M사 출신 직원들을채용했고,지난해 7월의 기술유출은 해당 직원들의 입사 전이라 본사와 관련이 없다”며 “E사와 K사의 기술교류는 합법적인 기술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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