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투자비 내년부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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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7 00:00
입력 2001-12-07 00:00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시스템통합(SI)투자비의 10%,대기업은 3%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SI기업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10%를 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통부가 보고한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SI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3,900억달러에서 2003년 5,300억달러,2005년 6,400억달러로 급성장하고있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내 시장 규모는지난해 7조원에서 2003년 16조2,000억원,2005년 2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전사적 자원관리(ERP)부문의 투자금액에 대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연말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정기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공제 대상에는 부품조달과 생산계획,납품,재고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고객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의 투자도 추가하기로 했다.정부는또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1·4분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통상 1∼2월중 추진해온 총액사업 협의와 세출예산 집행지침 통보를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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