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용카드납부 불가”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서울시는 지난 10월 19일 주부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같은 문제에 대해 5일 ‘세금! 신용카드로 못 받을이유 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검토했으나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2∼2.5%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와 자치구의 올해 세입 7조7,000억원 가운데 시에서 직접 수납하는 담배소비세 등을 제외한 6조8,000억원의 30% 정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간 수수료로 410억원을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현금 납부자에 비해 26일에서 길게는 53일 뒤에 현금결제가 이뤄지고 최장 18개월까지 분할납부하는 등 편익을 얻게 되는 반면 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전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함에 따른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시는 그러나 가산세(20%)나 가산금(5%)을 부담해야 하는납세자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 카드론(대출) 방식에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부클럽연합회 김순복 총무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카드론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관공서에서 신용카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세금납부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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