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의무교육 내년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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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서·벽지,읍·면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내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4년에 완성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4년에 전면 실시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이래 45년만에 초등 6년,중학 3년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또 독일(12년),영국(11년),미국(10년),프랑스(10년),일본(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의 의무교육 수준에도 접근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시,94년 읍·면 지역까지 넓혔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의무교육 대상지역 거주자 제외)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입학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50만원과 1인당 평균 2만원의 교과서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3학년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7,993억원이다.내년 예산 2,678억원은 이미 확보됐다.예산은 전적으로국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재정의 형편을 고려,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유급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생활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2001-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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