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기본법 개정 움직임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은 26일 중앙교육심의회에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교육기본법의 모습’을 심의,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본 정부는 물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불이 당겨질 것으로보인다.
일본 교육의 정신을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2차대전 패전후인 1947년 시행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기본법은 개헌론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개정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다.기본법 전문은 “일본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왕의 신격화와 국가지상주의를 담은 ‘교육칙어’는 일제의 패전에 따라 의무교육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일본 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이나 전쟁 포기를 천명한 중심축이라면 교육기본법은 이같은 평화이념의 정신을 지탱하는‘교육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0∼60년대 보수세력들이 “기본법에는 애국심을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대표적인 인물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전 총리, 극우 논객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개헌과 함께 기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부성의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교직원 노조인 닛쿄소(日敎組)는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닛쿄소의 한 관계자는 “기본법은 민주국가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실현하자는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낡은 이념이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1-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