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잡으면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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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최고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포획 및 거래금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보통 1억∼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달곰을 잡거나 거래할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은 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파충류와 양서류를 잡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뱀이나 개구리 등을 사서 먹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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