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한빛·신한銀 3곳 2,132억 손배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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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조흥·한빛·신한은행이 미국 투자회사인 시게이트로부터 2,1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게이트의 소송대리인인 게리 B 필러와 로런스 펄먼은 “조흥 등 한국의 세 은행이 L&H코리아(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이 회사가 회계를 조작하거나 분식하도록 사주,모기업인 미국 L&H가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게이트는 미국 L&H의 상장폐지로 1억6,695만달러(약 2,132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흥측은 L&H코리아에 102억원의 일반대출을 해줬을 뿐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투자손실과의 인과관계는 극히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한빛·신한도 이 회사와의 거래사실은 있지만 금융기관이대출받은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검증할 권한이 없는 만큼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1-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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