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음주운전 사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창1파출소장 박모 경위(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박 경위는 이날 0시25분쯤 서울 도봉구 창4동 도봉경찰서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박모씨(46·사업)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박 경위는 “파출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한병 반을 마셨다”고 말했다.박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5%로 밝혀졌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