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기업 규모 관계없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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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법무부는 20일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4가지 행위에 대해 피해자 5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일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대부분 법무부의 기존 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 자격을 따로 규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 ‘전문소송꾼’에 의한 소송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소송 대리인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던 부분은다소 완화됐다.법무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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