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강화
수정 2001-11-14 00:00
입력 2001-11-14 00:00
행정자치부는 13일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의 안전성강화,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규제 등을 골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른 시일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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