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과징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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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2 00:00
입력 2001-11-1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언론사가 제기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21일 수용여부를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언론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60일)과 연장기한(30일)이 곧 끝나기 때문에 오는 21일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제기를 한 곳은 과징금을 받은 13곳 가운데 대한매일·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KBS·SBS 등 8곳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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