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사형 판결’ 中에 안알려 재판통보 주체 일원화 시급
수정 2001-11-09 00:00
입력 2001-11-09 00:00
우리 정부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외국인의 ‘체포·구금’이나 ‘사망’을 통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건에 대한 재판 과정이나 결과를 중국측에 통보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측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42)의 사형 집행에 앞서 1심 재판 결과와 사형집행 사실을 우리 영사사무소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빈 협약 관련 사항을 해당 영사관에 통보하는 것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법무부는 “빈 협약이 외국인 사형 판결까지 영사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체포·구금 단계이든,사형판결이든 해당국 영사관에 관련 사실만 전달하면 될 뿐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의 신씨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통보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보 주체와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관련 부처간의 협의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호국과는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교류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수교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중국과는 아직 교류가 없다”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수 있도록 사법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