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합병銀… 무엇이 달라지나
기자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김영일(金英日) 합병은행 개인고객본부장은 “합병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은행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직원 재교육 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 국민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본·지점,주택은행 고객은 주택은행 본·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통장 계좌번호 안바뀐다] 합병은행의 공식이름과 법인은‘국민은행’이다.그러나 국민은 물론 기존 주택은행 고객들도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통장이 다 차면 신설법인 통장을 받게 되지만 두 은행의 통장 재고분이 아직 많은데다 통합로고 등도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국민·주택 통장을 그대로 쓰게 된다. 따라서 계좌번호도 종전 그대로다.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이체 등에는 아무런변화가 없다.
[국민·주택에서 각각 대출받은 고객은] 중소기업체 사장 P씨는 국민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쓰고 있다.주택은행에도 5억원의 대출이 있다.은행이 합쳐졌으니 최고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내심 불안하다.김영일 본부장은 “합병으로 은행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두 은행의 최고대출한도는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민과 주택의최고대출한도가 각각 1이었다고 한다면 합병은행의 대출한도는 2가 된다는 얘기다.
[예금보호한도는 1년후 줄어든다] 국민·주택 고객은 내년10월까지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합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개 은행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따라서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국민·주택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은 고객은 계좌조정이필요하다.
[은행 교차이용은 아직 불가] 국민은행 고객이 주택은행 점포를 아직 이용할 수는 없다.빠르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주택 고객도 마찬가지다.창구직원 교육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두 은행간 송금이나 계좌이체,자동화기기 이용은 이미 ‘공짜’다.
안미현기자
2001-11-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