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감원부원장보 무죄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 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스종금 전 사장 신인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5,700만원 중 1심에서도 500만원에 대해서만 수뢰혐의가 인정됐으나 이 부분도 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을 건네 받을 당시의정황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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