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지자체에 2,500억 지원
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차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자금은 특별교부세 1,000억원,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 등의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김 차관은 “특별회계 자금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지원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등에 사용된다”며 “기반시설 조성자금도 보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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