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새달부터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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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1 00:00
입력 2001-10-11 00:00
11월1일부터 생후 1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초 1년간 월 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

이는 지난 8월14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월 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 중에는 보수가 전혀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면 육아휴직이 활성화돼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공직과 육아를 잘 조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30명(여성 222명·남성 8명)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27명(여성 304명·남성23명)으로 늘어났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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