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교민행정 ‘무성의’
수정 2001-10-11 00:00
입력 2001-10-11 00:00
감사원은 지난 6월 12개 재외공관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지난 6월 현재 재외국민(체류자 및 거류자)이 3,000명 이상인 63개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직접 제작·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주 ○○대사관 등 4개 재외공관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3,000명 이상,연평균 여권발급이 356건을 넘는데도 공관장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위임공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이 재외국민 등록신청 민원인 뿐만아니라 영사민원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한 교민에게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이를 이행치 않은 공관을 점검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감사원이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밴쿠버 등 2개 재외공관을대상으로여권발급신청 등 5종의 민원신청인이 대한 재외국민 등록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미등록률이 71.5%나 됐다.
감사원은 등록을 제대로 했으면 지난해에 적어도 1만2,796명의 등록이 가능했지만 실제 13.3%인 1,699명만이 등록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두 공관의 경우 지난해 말기준으로 재외국민이 11만8,832명인데도 등록은 14.3%인 1만6,982명에 불과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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