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운·이덕선씨 재소환…‘금감원 특검 지연’도 조사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특감본부는 징계 대상자를 가려 이번 주말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신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특감본부는 이날 임양운(林梁云·당시 서울지검 3차장) 광주고검 차장과 이덕선(李德善·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 군산지청장을 재소환,불입건 처리를 결정한 배경을 계속 추궁했다.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다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특별검사를 10월에 뒤늦게 실시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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