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주택 분양가 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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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핵심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 연동제와 의무공급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은 다소 늘겠지만 분양가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주택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으로 전환,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혼란이 예상된다.소형평형을 늘리면 채산성도 악화되고 기존 조합원들간의 평형배분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단지가 많은 저밀도지구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형주택공급확대라는 당초 목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분양가 연동제 도입] 당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후퇴했다.분양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것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준건축비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다.이로인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무비율 적용대상]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수원·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의왕 등 16개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다만,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청담·도곡,반포,암사·명일,화곡 등 5개 저밀도지구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비율 적용범위]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토록 했다.다만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가구수를 늘리지 않고 1대1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반발] 주택업계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주택업계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부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원해었다.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않고 대신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와 표준건축비만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하는데 그쳤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 채산성 맞추기가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주어진 인센티브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며 “채산성을 맞추려면 국민주택기금을 안쓰고민영으로 분양해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 전광삼기자 hisam@
2001-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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