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전자식품’ 안전성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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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GMO 식품 성분내용 표시를’이라는 제목의 독자의 소리(부산시 남구 문현동 주재현씨)를 읽고 관련 공무원으로서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20세기말부터 최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된 식품이다.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실용화되기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식약청은 종래의 식품과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만 시중 유통되도록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평가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식품 등은 원천적으로 시중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식품위생당국은 지속적 감시활동과 안전성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 언론매체에 보도된바 있는 스타링크 옥수수를 들 수 있다.이 옥수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수입단계에서부터 확인하여 국내 유통을 사전 금지시켰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안전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며,원산지 표시와 같이 제품의 다양성에대한 표시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이들은 안전성 평가과정에서검토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의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안전도에 있어서는 모두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며,또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건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장]
2001-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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