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병법’ 각의 통과
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테러 특별법안은 자위대를 인도양 등 해외에 파병,난민지원과 물자 수송 등 광범위한 대미 군사지원 활동을 가능토록 했다.
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한정돼 있던 자위대원의 무기사용도 지원 대상인 난민과 외국의 부상병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국회 심의과정에서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년기한의 한시입법인 이법안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법 개정은 평시에도 주일 미군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경찰이 아닌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경비와 무장 공작원 진압 과정에서 필요할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상한 선박과 무장 게릴라 등의 일본 영역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선체 사격을 해상 보안 순시선등에 허용하는 해상 보안청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상 보안당국의 무기 사용은 위협 사격에 한정돼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오는 20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에 이들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marry01@
2001-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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