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前경찰 공소시효 착각 자수 구속 돼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수원지검 강력부 김성렬(金成烈) 검사는 28일 최모(39·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수원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 9월 화성시 봉담읍 상리 J대학 정문 앞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정모(20)양을 데려간 뒤 정양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범행후 신분을 숨기고 충남 조치원읍의 모 중소기업에 취직,7년여동안 기숙사생활을 하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7년으로 잘못 알고 지난 25일 검찰에 자수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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