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섭 前국방차관 2년6월형 선고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물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의 규모나 전달 경위 등을 참작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의 주요한 자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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