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풍’ 공소장 변경 검토
수정 2001-09-28 00:00
입력 2001-09-28 00:00
검찰은 김씨가 지난 21일 열린 정 의원 항소심에서 “97년 6월 정 의원의 요청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며,면담 뒤 안 부위원장으로부터 정 의원과의 대화 기록과 이 총재가 서명한 위임장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취지와 배경 등을 검토한 뒤추가 증인신청 및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9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안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