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풍’ 공소장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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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8 00:00
입력 2001-09-28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千成寬)는 ‘지난 97년 대선 직선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서명이있는 위임장을 갖고 있었다’는 재미사업가 김양일씨의 법정증언과 관련,공판기록 검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1일 열린 정 의원 항소심에서 “97년 6월 정 의원의 요청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며,면담 뒤 안 부위원장으로부터 정 의원과의 대화 기록과 이 총재가 서명한 위임장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취지와 배경 등을 검토한 뒤추가 증인신청 및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9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안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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