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본부장 영장 기각
수정 2001-09-28 00:00
입력 2001-09-28 00:00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7일 “진정인은 박씨가 현금으로 돈을 빼냈다고 주장한 반면 박씨측은그동안 거래를 모두 수표로만 해 왔다고 밝히면서 계좌자료를 제시했다”면서 “박씨의 해명이 납득할 만해 다툼이 있어 보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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