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국토개발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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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8 00:00
입력 2001-09-28 00:00
서울지법 판사4부(부장 卞東杰)는 27일 지난 84년 법정관리가 개시된 한화국토개발에 대해 17년만에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렸다.

한화국토개발은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국내에서 최장 기간 법정관리를 받아온 기업이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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