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우제품 전면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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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유럽지역 이외에서는 처음 일본에서 광우병 발병이 공식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23일 일본산 광우병 관련축산물 680개 품목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대책에 나섰다.

그러나 올들어 국내에 이미 300t이 넘는 일본산 소족·소뼈 등이 시중에 수입돼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3일 “올들어 지난 14일까지 일본산 소족·소뼈 등 691t이 수입돼 342t은 이미 수입회사를 통해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아직 유통되지 않고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나머지 349t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일본을 광우병 발생국가로 잠정 추가지정했다.이에 따라 일본산 의약품·화장품과 그 원료를수입할 때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소·양·염소·사슴 등 반추동물을 원료로해 만든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광우병으로 확인된 젖소에게먹인 사료용 육골분(肉骨粉)과 혈분(血粉)이 야마가타(山形)현 등 5개현의 낙농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일본의 광우병 파동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김성수기자 marry01@
2001-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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