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수정 2001-08-29 00:00
입력 2001-08-29 00:00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청주시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의무자는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공공기관으로부터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규정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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