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복잡한 근저당해지 간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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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은 뒤 근저당을 해지하려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대출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해지 등록세를 내고 다시 그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법원 수입인지를 사 등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만약 하나라도 빠뜨릴 경우 다시 돌아가 빠진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한다.더구나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 은행간의 거리가 멀 때는 하루 이틀은 족히 걸린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대출은행에서서류를 받은 뒤 곧바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또 수입인지도 그 은행에서 산 다음 직접 등기소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하다.지금 모든 은행들이 공과금을 받으면서도 왜 근저당 해지 등록세는 받지 않는지 알 수 없으며,왜 구청 지정은행에서만 인지를 팔고 있는지 궁금하다.시민들을 번거롭게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간소해져야 한다.

강형수 [부산 중구 중앙동]
2001-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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