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실무경력에 예비시험 이전 경력 포함
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이에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또는 건축기사 자격취득)이전의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또 2010년 1월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으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요건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했다.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