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메일 300만원 과태료
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정보기술(IT)관련 교육과정인 ‘e4인터넷 캠퍼스’ 홍보메일을 수신자가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전송했다가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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