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0%P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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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정부와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서민층은 현재보다 세금을 깎아주고 중산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부유층은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7일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진세를 강화해 서민층은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중산층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강위원장은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적용하고,현재 열거주의로 돼있는 소득세를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세율 조정방안을 9월중 확정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대폭 줄이고 이에 따른 세수여력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등 일부세금의 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취득·등록·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재산·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기업들이 설비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28%의 법인세와 15%의 특별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사실상 양도소득세율이 43%에 달한다.

김성수 홍원상기자 sskim@
2001-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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