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외국인학교 고졸학력 인정
수정 2001-08-06 00:00
입력 2001-08-06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발효되는 내년 3월 이후 외국인학교에입학하는 학생은 국내 일반 고교와 같은 고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안에 따르면 한국어와 국사·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일정한 시설·설비를 충족시킨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부 심사를 거쳐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할 방침이다.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기존과 같이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으로제한된다.
외국인학교가 충족하기 어려운 학교보건법상 시설기준의완화는 내년 12월까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내년 3월로 미루게 됐다”고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중국계,일본계 등 모두 60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모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 학교’로 분류돼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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