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대상자들 “장제비 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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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2 00:00
입력 2001-08-02 00:00
건강보험 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지역의료보험 통합 이후 보험대상자의 사망시 25만원의 장제비를지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사망신고하면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사실이 통보되며 공단측은 해당 가족에게 매월 한 차례 장제비 수령을 통보한다.3년 이내에 받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특히 지역의보 대상자들은장제비 지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김모씨(68)는 얼마 전 태어난손자를 피보험자 명단에 올리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가 1년 전 사망한 어머니가 피보험자 명단에 남아있어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공단측으로부터 장제비 수령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공단 직원은 “전산망 오류인 것같다”는말만 되풀이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8-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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