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대상자들 “장제비 타 가세요”
수정 2001-08-02 00:00
입력 2001-08-02 00:00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지역의료보험 통합 이후 보험대상자의 사망시 25만원의 장제비를지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사망신고하면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사실이 통보되며 공단측은 해당 가족에게 매월 한 차례 장제비 수령을 통보한다.3년 이내에 받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특히 지역의보 대상자들은장제비 지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김모씨(68)는 얼마 전 태어난손자를 피보험자 명단에 올리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가 1년 전 사망한 어머니가 피보험자 명단에 남아있어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공단측으로부터 장제비 수령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공단 직원은 “전산망 오류인 것같다”는말만 되풀이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8-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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